「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에 민주시민교육을 추가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 평생교육법에 맞춰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추천(안 제6조)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에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5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추가(안 제15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12.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 전화 : (041) 635-2142, FAX (041) 635-3038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daesan@korea.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 법무담당관실 담당자(041-635-21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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