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공고 제2019-72호
충청남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2. 개정이유 ❍ 도청어린이집 선발 우선순위 중 남녀 차별 및 하위직 우선 사항을 개선하고 다자녀 직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청어린이집 선발 우선순위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여성 우선, 하위직 우선 내용에서 영유아 수 등을 우선순위로 개정하고자 함.(제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인사과 ❍ 전화 : 041)635-3542, FAX 041)635-3045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사과 담당자 한보현(전화 : 041-635-35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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