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2019-69호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 제정 이유 : 도내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건축의 공공성 강화, 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민의 편의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함 ○ 조례(안) 주요 내용, 의견제출 및 방법 : [붙임]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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