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충청남도를 상징하는 기(旗), 심벌마크, 브랜드(brand), 나무, 새, 꽃 등의 상징물은 목적에 부합하고 품위 있게 관리·사용될 수 있어야 함. ○ 충청남도 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상징물 관련사업 추진 등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기의 규격과 모양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문장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휘장의 규격, 모양, 증여대상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상징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상징물 관련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자.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차.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카.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2&13조). 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임, 위촉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14&15조) 하. 위원회 수당 및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6&1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운영지원과 ○ 전화 : 041-635-3502, FAX: 041-635-3046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운영지원과(041-635-3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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