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 - 68호 2018년도 행정사 실무교육 공고 행정사법제25조 및 행정사법시행령제23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의 기본소양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도 행정사 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교육개요  교육대상 :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로서 행정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 교육시기 : 2018년 3월~12월  교육기관 : 행정사협회 7개소 지정(민간위탁교육 협약체결, 행안부인가 기관) - 대한행정사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 회장 이용만) - 한국일반행정사협회(인천 계양구 소재, 회장 장영기) - 한국행정사협회(서울 은평구 소재, 회장 김용준) - 공인행정사협회(서울 관악구 소재, 회장 유종수) - 대한기술행정사협회(충남 보령시 소재, 회장 안인균) -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서울 중구 소재, 회장 정호선) - 전국행정사협회(서울 종로구 소재, 회장 김홍선) 2. 교육신청  신청기간 : 2018. 1월 ~ 12월 ※ 행정사법 제23조 ④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교육을 신청아여야 한다.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 유선을 통해 신청  확인사항 : 7개 협회 교육일정, 장소, 강사진, 교육프로그램 등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 교육생 본인이 확인 후 선택하여 신청 3. 교육내용  기본소양교육(집합교육) : 20시간(1일, 8시간)  실무수습교육(현장실습) : 40시간(1일 4시간이상 8시간 이하) 4. 교육과목  기본소양교육 - 공 통 : 행정사 제도 이해, 민원행정 실무 등 - 일반행정사 : 계약, 부동산․차량등록, 출입국․교통․보훈 업무 등 - 기술행정사 : 해운, 수산․항만, 해양안전심판 업무 등 - 외국어번역행정사 : 민원사무번역 및 출입국관리 업무 등  실무수습교육 - 일반민원, 행정심판, 출입국, 자동차등록 등은 행정사사무소 현장 실습 - 외국어번역은 집합교육 가능 ※ 7개 협회 간 교육과목 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협회 유선 문의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수기준  기본소양교육은 100%, 실무수습교육 80% 이상 출석 시 인정  당해기수 이수 부족 시간은 다음 기수로 이월 가능 ※ 단, 천재지변, 경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근거제시 가능)는 예외 6. 수 강 료 : 30만원/1인  기본소양교육 20만원, 실무수습교육 10만원  환불규정에 의거 교육비 환불
기본소양교육(20시간) : 200,000원 실무수습교육(40시간) : 100,000원 ○ 접수기간 중 접수 취소 시 : 100% 환불 ○ 교육시행 7시간이하 : 60% 환불 ○ 교육시행 7시간초과~14시간이하 : 30% 환불 ○ 교육시행 14시간초과 : 없음 ○ 실무수습 10시간이하 : 60% 환불, 교육불인정 ○ 실무수습 10시간초과~28시간이하 : 30% 환불 ○ 실무수습 28시간 초과 : 없음
7. 기타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행정사협회(02-2635-5470) http://www.kapal.or.kr - 한국일반행정사협회(1577-5230) http://www.kaoga.or.kr - 한국행정사협회(02-6402-9191) http://www.kafpa.or.kr - 공인행정사협회(02-866-8383) http://www.aapak.org - 대한기술행정사협회(041-931-9696) http://koreamarine.modoo.at -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02-585-7855/02-3012-0411) http://www.aaatk.org - 전국행정사협회(1522-8815) http://www.wjs35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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