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제원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금산군 제원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 13.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금산군수 ㅇ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상리 25-1) 2. 목 적 :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대산리, 동곡리 및 구억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 3.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501-50번지 외 3필지 ㅇ 처리장 부지면적 : 2,644㎡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ㅇ 시설의 종류・명칭 : 금산군 제원공공하수처리시설 ㅇ 처리용량 및 공법 : 300m3/일, 선회와류식-SBR 공법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ㅇ 처리구역 : 0.383㎢ 6.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번&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참조"
8. 기타 관계서류는 금산군 환경자원과(041-750-254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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