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술직군 방재안전직렬 정원 조정(1명) - 직급조정(지방방재안전서기 → 지방방재안전주사보)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2명) - 직군 및 직급조정(지방통신운영주사보 → 지방방송통신서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3.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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