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2. 개정이유 ❍ 실국장 조직&인사 자율운영제 폐지 및 소방현장 인력 증원 반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청 실국단위 ⇨ 부서(실과)별로 정원배정 - 별표1(본청) 및 별표5(합의제행정기구) 정원 현행화 ❍ 소방현장 인력 확충 및 현안대응 위한 소방직 정원 증원(+298명) - 별표1(소방본부) 및 별표3(직속기관) 소방직 정원 현행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6.2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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