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공고 제2016-01호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보안관리 및
시설물 보호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CCTV 설치」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16. 9. 1. ~ 2016. 9. 25.(25일간)
3. 공고장소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