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개정(2014. 4. 8.자)
내용을 안내 합니다.
○ 개정내용
- 제7조(교육신청) : 자체교육,위탁교육 모두 2개 신청 → 각 2개 신청
- 제9조(수강제한) : 미수료시 자체교육,위탁교육 모두 제한 → 해당 교육과정 제한
‘힘쎈충남’을 실현시킬 인재를 키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