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등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10월 4차)
2020-10-30 /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 등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위반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등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0.10.30. ~ 2020.11.18.(19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