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절차 공고(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1007호)

2020-10-23 / 대전시 대덕구 건설과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1007호 하천편입토지 보상절차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 및 보상절차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 고 명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 2. 공고기간 : 2020년 10월 14일 ~ 10월 30일 3. 보상대상 : 다음 경우 중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나.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다.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라.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로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하천편입 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5. 청구기한 : 2023년 12월 31일 까지 6. 구비서류 : 붙임서식 참조 7. 접 수 처 : 대덕구청 별관 3층 건설과 하수·하천담당(☎042-608-5223) 8. 청구절차 ① 보상청구서 접수 → ② 보상대상자 결정 → ③ 보상계획 수립 ④ 보상금 지급 ※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서를 대덕구청 건설과(☎042-608-52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경매, 공매,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있을 시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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