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변경)(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0-1521호)

2020-10-23 / 서울시 강서구청 건설관리과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0-1521호 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변경)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별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1. 하천명 : 한강(국가하천) 2. 대상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토지가 같은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법률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토지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로부터 법률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토지 3. 공고 기간 : 2020.10.15. ∼ 2020.10.29.(15일) 4.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건설관리과 (☎ 02-2600-6214) 5.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문서 참조 ※ 해당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경매, 공매,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보상금이 기지급된 경우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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