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사방지 지정 고시

2020-05-26 / 산청군 산림녹지과

충청남도

산청군 고시 제2020 - 92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 합니다. 2020. 5. 21. 산 청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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