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

2020-05-26 / 광주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0-662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처분(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5월 20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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