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2020-05-26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장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공고 제2020-10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47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5. 21.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