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2020-05-26 / 달성군 토지정보과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0?923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4항에 따라『수리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사망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하여 이에 같은 법 제21조제7항 및 「공탁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고,「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곽*기, 곽*하 2. 공고기간 : 2020. 5. 21. ~ 2020. 6. 4.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 탁 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5. 공탁기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6. 공고내용 :『수리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53-668-37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탁 조서 1부. 끝. 2020년 5월 21일 달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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