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온천공우선이용권자 의견청취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0-05-22 /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고 제2020-960호 온천공우선이용권자 의견청취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온천법」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를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온천공우선이용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로 우편 반송된 온천공우선이용권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5월 20일 전라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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