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감사위원회 소개

설치근거 및 기능

설치근거 및 성격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를 두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

주요 기능
  •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각종(종합, 재무, 특정, 성과, 복무) 감사시행 및 처분
  • 감사심사 분석
  • 감사 통계 및 징계 등 처분자요구자 사후관리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운영
  • 책임감사관제 운영
  • 컨설팅 감사 추진
  • 보조금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 반부패 청렴종합대책 추진
  • 공공기관 청렴도에 관한 사항
  •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 공직윤리제도(백지신탁, 취업제한 등) 운영
  • 청백-e 시스템 운영 관리
  •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수감 지원
  •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추진
  • 도민감사관제 운영
  • 국정감사 및 도의회 관련 사항
  • 특명사항 처리
  • 검·경 통보사항 처리
  • 중앙감사기관 통보사항 조사 처리
  • 각종 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
  • 계약심사제도 운영
  • 일상감사제도 운영
  •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 공동주택관리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감사 및 조사행정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문의전화 : 041-635-540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