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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자료소개

사교· 의례 등 목적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 작성자
    김**
  • 담당부서
    조사과
  • 연락처
    041-635-5443
  • 등록일
    2018-03-19
  • 게시물 상세내용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 선물 등 예외사유(제8조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범위의 판단기준과 관련 사례 등을 게시합니다.


    (목차)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 관련 청탁금지법

    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원칙

    나.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2. 관련 사례

    가. 청탁금지법상 선물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판례

    - 음식물 등/ 선물/ 금전 제공 또는 금전 대납

    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 부조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붙임) 청탁금지법 금품등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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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문의전화 : 041-63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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