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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수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24-01-16 16:15:35.0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현행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격증 재발급 신청시 첨부파일 서식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지원과
  • 문의전화 : 041-635-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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