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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2022. 3. 21.(월) 0시 ~ 4. 3.(일) 24시

2022.03.19(토) 11:41:13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01.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2022. 3. 21.(월) 0시 ~ 4. 3.(일) 24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02.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기간  2022. 3. 21.(월) 0시 ~ 4. 3.(일) 24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대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주요 변경 내용

 

사적 모임

(기존) 6명까지 사적모임  → (변경) 8명까지 사적모임

 

 

03.

사적 모임 :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인원제한 적용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돌봄 인력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에 경기, 시합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집합·모임·행사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금지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300명 이상 가능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04.

운영시간 제한 시설①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운영시간 제한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파티룸

-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멀티방, 오락실,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05.

운영시간 제한 시설②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운영시간 제한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 등)

-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PC방

-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다음날  1시 초과 금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 관람

-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른 수용 제한 인원 준수

 

 

06.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간 이동 가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경륜·경정·경마장, 이미용업,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 관악기, 노래, 연기교습은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한 방향 착석

- 댄스무용 교습은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이상 거리 유지

※기숙시설 운영은 별도의 수칙 준수

 

 

07.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결혼식장, 돌잔치

-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결혼식의 경우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권고사항)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에 따라 안내된 좌석에 착석 권고

 

●장례식장

-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간 이동 가능)

 

 

08.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실외체육시설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숙박시설, 키즈카페

- 공통사항(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준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부르기 금지

 

●전시회·박람회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

 

 

09.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국제회의·학술행사

-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에 따라 안내된 좌석에 착석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수용인원의 70% 범위내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10.

꽃길을 걸을 때 조용히, 마스크!

 

봄이 오고

꽃이 핍니다.

 

들에도 산에도 걷고 싶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 따라 꽃이 날리고

침방울도 따라 날리겠지요.

 

가급적 조용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널찍널찍하게 거리를 두어

천천히 걸어주세요.

 

야외에서도 큰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삼가고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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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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