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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신청접수 2022.2.21.~3.25.

2022.02.17(목) 13:25:53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01.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신청접수 2022.2.21.~3.25.

 

 

02.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는…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의 모든 업종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03.

쓸모와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지원 금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상은 65세에서 75세로,

3만 원의 자부담은 없애고 사용처는 전 업종으로~

 

 

04.

신청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신청자격

·만20세 이상 만75세 이하(1947.1.1.~2002.12.31.출생)

·가구당 1명

·농지소유 5만㎡, (젖)소 70마리, 임야소유 100만㎡ 미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이면 가능

 

 

05.

지원내용 : 연간 20만 원, 가구당 1명, 건강증진·문화생활·학습활동 등

 

제외대상

·도내 미거주자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06.

카드사용 : 전 업종에서 카드발급일로 부터 2022.12.31.이내 카드금액 소진 시까지 사용

 

사용제한

·유흥·의료분야 등 통상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부 업종

·카드 잔액 확인 농협 1588-1600

 

 

07.

신청방법

2022.2.21.(월)~3.25.(금)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농정담당

신청서 및 농업인 확인서류

 

꼭, 확인!

·행복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직장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 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08.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신청접수 2022.2.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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