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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한부모가족 지원 더 두텁게

생계급여 수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2022.02.08(화) 21:40:41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01.

충남, 한부모가족 지원

더 두텁게

 

 

02.

생계급여 수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03.

지원대상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04.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05.

아동양육비 인상!

 

생계급여 수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10만 원→월 20만 원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자는 동일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족

월 25만 원→월 35만 원

※ 기존 청소년 한부모가족 수급자는 동일


 

06.

양육공백 해소!

아이돌봄지원센터 15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80~90%의 부담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 해소)

 

 

07.

충청남도 자체사업비로 더!

 

저소득 한부모 가구당 

연 30만 원의 월동비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연 20~40만 원의 학습보조비

 

2022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금 및 등록금

 

 

08.

충남, 한부모가족 지원

더 두텁게

 

신규지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전화 1644-6621)

복지로 온라인(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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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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