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한부모가족 지원 더 두텁게
생계급여 수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2022.02.08(화) 21:40:41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01.
충남, 한부모가족 지원
더 두텁게
02.
생계급여 수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03.
지원대상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04.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05.
아동양육비 인상!
생계급여 수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10만 원→월 20만 원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자는 동일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족
월 25만 원→월 35만 원
06.
양육공백 해소!
아이돌봄지원센터 15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80~90%의 부담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 해소)
07.
충청남도 자체사업비로 더!
저소득 한부모 가구당
연 30만 원의 월동비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연 20~40만 원의 학습보조비
2022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금 및 등록금
08.
충남, 한부모가족 지원
더 두텁게
신규지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전화 1644-6621)
복지로 온라인(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