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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 NEWS]내포신도시 이주민 취득세 감면 어떻게?

내포신도시 도세 감면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2012.08.28(화) 16:07:58인터넷방송(topcnitv@naver.com)

충남도가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타당성 분석·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 관계 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보고회는 용역보고와 질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내포신도시 이주 종사자에 대해서도 세종시 수준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도세 감면조례 개정 여부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수행했는데요.

감면 대상과 감면 지역, 감면 기간, 감면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 규모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습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초기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 세종시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 비교하여 9월 중 도세감면 조례 개정 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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