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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원산지‘확인하세요!’

음식점 수산물원산지‘확인하세요!’

2012.04.09(월) 17:24:02인터넷방송(topcnitv@naver.com)

Ann> 오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수산물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집중단속을 예고하며 원산지 표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Re> 지난 해 10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충남도가 음식점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입니다.
포장재가 있는 수산물은 스티커나 라벨지 등으로 원산지를 명시해야 하고,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한 뒤, 표지판 등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1년 간,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6개월 간 공표합니다.
인터넷 게재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위반업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는 지난 94년 수입수산물을 시작으로 활어에서 먹는 소금까지 확대됐으며,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이번에 처음 시행됩니다.
CNI뉴스 박세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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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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