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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 피해주민들, 왜 보상은 다를까요

[정책&포커스] 서산비행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 피해보상금 받아, 남은 숙제는

2021.12.24(금) 09:56:10충남농어민신문(zkscyshqn@hanmail.net)

 


군 소음 보상법의 피해보상 기준이 너무 엄격해 법 개정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에서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주민들은 소음영향도 기준상 대도시 지역구분 삭제, 민간항공기 보상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적용, 전입시기 및 사업장위치에 따른 감액조항 삭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주변 지형·지물로 보상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서산비행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이 개인별로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방부차관)를 열어 소음대책 지역 90개소 지정을 의결했다.

2019년 10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사 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서산시 해미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41개소와 ‘태안군 안흥ADD시험장’ 등 군 사격장 49개소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소음대책 지역 내 주민들은 2022년부터 매년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금 지급대상 지역 면적 및 예상인구수는 △서산 해미비행장 인근 110.64㎢ 내 5548명과 △태안 안흥시험장 인근 17.28㎢ 내 1858명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절차는 2022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고,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보상금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군 소음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맹호, 이하 소음특위)는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 보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이 주관한 집회에는 김맹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과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 김종민 서산시 환경생태과장, 주민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와 관련 김맹호 위원장은 “불명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상기준으로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을 촉구하게 됐다”며 “수십 년간 소음에 시달려 온 피해 주민들께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1월 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6월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해 최근 조사결과안을 공개했었다.

이처럼 군 소음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과 함께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피해 보상 기준이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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