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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세무행정에 구멍 뚫렸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 대책 마련 시급

2016.03.11(금) 10:50:09관리자(cks3541@hanmail.net)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부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난 가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1548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세무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438억원이었던 도와 일선 시·군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1548억원으로 110억원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총 65명(체납액 245억원)에 달하면서 약 287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원으로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부채의 늪’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교육재정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악의적으로 학교 수업료조차 내지 않는 학부모가 해마다 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 재정에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7900만원 ▲2014년 7500만원 ▲지난해 7500만원 등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체납 징수를 위해 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된 세금 부과로 인해 환급한 금액만 무려 465억7000만원에 달한다. 도민 불신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금 징수 대책과 오납을 줄일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사회적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학교 교육부터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체납세금 사태가 심각해지자 당진시는 올해부터 1천만 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강화조치는 지난 2015년 5월 18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까지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금액은 3천만 원이었다.

시의 경우 3천만 원 이상 기준으로 지난해 명단 공개 고액 체납자는 25명이었으나, 1천만 원으로 확대할 경우 명단 공개대상 지방세 체납자는 180여명까지 늘어난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54억여 원으로 이는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인 157억 원의 약 3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강화는 납세의무 실현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납세의무 실천”이라며 “강제적인 조치 외에도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퀴즈 이벤트와 모범 납세자 표창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도 함께 추진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종합 대책을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징수종합 대책은 징수부서의 산재와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강력한 징수활동이 난망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올해 시행되는 종합 대책에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40억원 중 총 10억원 이상 정리’ 라는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공무원 내부역량 강화 및 경쟁유도 ▲자발적 납세분위기 조성 ▲결단있고 신속한 체납액 정리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기조로 역점시책 총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설정, 군 자체수입 증대에 괄목할만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을 대상으로 납부안내 설명 등 원스톱 납세편의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세외수입 납세 편의 콜센터 운영과 예금압류?추심 절차의 복잡성을 극복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단행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서비스가 본격 단행된다.

이 밖에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부서 담당직원을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맨투맨으로 연결 체납처분의 전반적 행정지원과 각종 징수기법을 전수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후견인제가 신규시책으로 시행된다.

이승우 재무과장은 “과년도 미수납액 잔존부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도를 실시할 것이다” 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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