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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모든 농가로 확대해야

[농업문제를 풀자] 농산물 폭락하면 망하는 농가, 대안을 마련하자

2016.02.12(금) 10:06:40관리자(cks3541@hanmail.net)

작년 말 2년 연속 토마토 가격 폭락에 시름하던 농민들이 결국 토마토를 땅에 묻는 일까지 벌어졌었다.

충남의 경우 규격품 이하 토마토 폐기대회가 진행됐는데 출하량을 줄여 바닥을 치고 있는 토마토 값을 살려보려는 안타까운 시도였다.

토마토 가격 하락의 주원인으로는 재배면적의 증가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소비의 부진이 꼽힌다. 토마토 재배면적은 지자체의 온실선진화 정책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시설토마토 재배면적은 지난 2004년 5,624ha에서 10년 뒤인 2014년 7,070ha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생산량은 동기간 38만2,968톤에서 49만9,960톤으로 늘어났다.

주현철 한국토마토생산자자조회장은 “지자체에서 온실 설치비를 농민들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등 소득이 높은 온실 작물 재배를 경쟁적으로 장려해왔다”며 “첨단화된 시설과 재배기술 향상으로 지역별 출하 시기도 겹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토마토재배면적이 급속도로 확산돼 이미 생산물량을 조절하기에 한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누구나 우려했던 토마토 가격 폭락은 현실화 됐고, 계속 표류하는 유통정책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쌀값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와 관련 윤종명 전농연 회장은 “농업 문제는 근본적으로 쌀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며 “곤두박질치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한 충남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폭락사태에 농민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등이 현실적으로 운영·집행돼야 한다는 호소가 농민단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농산물 판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은 “충남지역 228개 농가가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량판매가 안 되다 보니 판로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수수료 안정과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의회 서형달 의원은 “농협이 혁신모델을 선정해 끌고 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중·소농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산과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연계사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단위로 진행되는 권역별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도내 마을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사업이 2005년부터 61개 권역으로 확대됐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곳이 있다”며 “전기세도 내지 못하는 등 경영 부실이 심각하다. 당시 관이 주도하다 보니 이러한 폐해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원태 의원은 “권역별 사업의 중심인 투어센터와 가공센터, 체험시설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 주도의 지원보다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절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당진, 농산물 가격 폭락 대비 최저생산비 지원

이처럼 농산물 가격 폭락을 대비한 시스템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올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5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비한 최저생산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생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9월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으로 최저생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최저생산비가 지원되는 농산물은 가격 등락폭이 큰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7개 품목이며, 지원대상은 매년 4월 말일까지 시와 계약을 체결한 당진지역 소재 농가 중 한 품종 당 파종면적이 990㎡이상인 농가가 해당된다.

지급기준은 해당 농작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당진시에서 고시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농작물의 산지 폐기를 조건으로 농가 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가 고시하는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품목별 농산물 생산비와 현지 생산가격, 유통비용을 참고해 매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다만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과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대상상품 품질이 중품 또는 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의 경우 3월 말일까지 계약농가 접수를 완료하고 5월 중에는 2016년 최저생산비를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해당 농산물이 최저가격에 도달하면 산지폐기 희망농가는 수확기 도래 전에 폐기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여부 결정은 희망농가 소재 해당지역 공무원이 농가 입회하에 폐기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확정되며, 이후 산지폐기가 완료되면 최저생산비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제도는 출하 성수기전에 산지 폐기할 경우 최저생산비를 지급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조절은 물론 농업인이 영농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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