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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관공서 주취소란, 처벌수위 높아져요

2015.06.25(목) 06:47:58관리자(cks3541@hanmail.net)

-다음은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이명근 경장의 기고문이다.-편집자 주 
   
범죄 예방의 중요성에 관한 이론 중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가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다.

깨어진 유리창이론이란 뉴욕 어느 지역에 유리창 깨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그 차량 내 물건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차량이 사용 할수 없을 정도까지 파손 되었던 사건에서 나온 범죄이론이다

작은 범죄 행위의 방치는 결국 큰 범죄로 이어 질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설명이며,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처럼 범죄든 범죄 행위든 예방과 초기 대응이 큰 화를 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과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처럼 범죄가 발생 후 범인을 검거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요즘 소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점검하여 앞으로 있을 범죄를 예방하는 추세이다.

누군가(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깨어진 사회 질서는 결국 복구 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문제가 되어 돌아온다.

우리사회의 이러한 깨어진 유리창이 바로 관공서 주취소란이다. 과거 술에 대하여 관대했던 사회 분위기는 주취상태의 행동에 대하여 많은 관용을 베풀었었다.

이러한 주취자에 대한 관용에 의해 사회질서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시간?장소를 가리지 않는 주취소란 행위로 대한민국이 병들어 갔다.

결국 2013년 5월 관공서에서부터 주취소란에 대해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법률이 시행 된다.

관공서주취소란 처벌 강화 후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행위는 눈에 띄게 줄었으며, 주취소란행위가 발생하여도 장시간 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 시행 효과는 선택과 집중의 의미에서 주취자 에게 빼앗긴 치안수요를 진정으로 필요한 요소에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가 제공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경찰관의 시각으로 볼 때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은 단순한 처벌의 상향조정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진정으로 열심히 일 할수 있도록 지원 해준 것과 같은 것이다.

관공서주취소란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다. 관공서 내의 주취자의 소란행위가 즉시 종료됨으로 그 소란행위의 피해를 받는 선의의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보호 하게 된 것이다.

술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주취자의 안전한 귀가와 사회생활을 위해 경찰관들이 묵묵히 인내하며 노력해 왔으나, 이제는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까지 피해가 가고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한 좋은 사례로 생각 된다.

경찰은 관공서주취소란을 넘어선 모욕과 명예훼손, 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 주취자의 도를 넘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도 엄격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술에 대한 관용에 의해 깨어진 유리창의 틈을 통해 대한민국이 병들어 가는 사회문제가 발생했고, 관공서주취소란 처벌을 통해 깨진 유리창의 틈이 매워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질서가 바로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공서주취소란 처벌을 통해 깨어진 유리창을 새로운 유리창으로 갈아 끼워 줌으로써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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