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원신고 창구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안을 접수(예시 : 건의민원, 질의민원, 고충민원, 생활불편신고 등)
부패·공익신고 창구로서, 『부패방지권익법』,『공익신고자 보호법』,『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등 위반 행위에 대한 사안을 접수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부동산 투기,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갑질, 친·인척 등 특수관계 업체 특혜 제공, 하도급 관련 압력행사 등 공직비리 행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