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민간 : 산입법 제 11조)
- 관계행정 기관 협의(산입법 7조)
- 주민 의견 수렴
- 사전환경성 검토 등 협의(환경정책기본법)
- 산업입지심의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산입법 제6조 및 국토계획법 제8조)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산입법 제7조의4)
- 실사계획 승인 신청(산입법16조 및 제17조)
- 관계 행정기관협의(산입법 제17조)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산입법 제19조의2)
- 착 공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투자의향서 제출(사업시행예정→지정권자) (특례법 제7조)
- 산업단지계획안 수립(사업시행예정자)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사업시행예정→지정권자) (특례법 제8조)
- 관계행정 기관 협의(특례법 제10조)
- 주민 의견 수렴(특례법 제9조)
- 환경성평가협의(특례법 제23조)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특례법 제14조)
- 산업단지계획 승인(특례법 제15조)
- 착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