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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섬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여건 개선 통한 섬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2019.05.24(금) 17:24:07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청남도섬가꾸기지원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한태 의원(더불어민주당·보령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4일((금)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여건 개선을 통해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한태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충남도지사가 5년마다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섬 가꾸기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문위원회와 중간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섬 관광과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 고유의 생태자원을 보존·회복하고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 자원화는 물론 주민소득과 연계 되어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태 의원은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섬 지역을 활성화해 해양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며 “섬 지역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 및 제도적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특성화 된 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월)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담당부서
문화복지위원회
041-63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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