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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피해 주민단체 지원조례근거 마련해야”

서해안유류사고특위

2012.12.17(월) 11:44:5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추진지원특위(위원장 명성철)는 지난 5일 운영위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회,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현재까지 진행된 피해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유익환 의원(태안)은 “국무총리 산하 유류사고특별대책위가 유명무실하다. 유류피해민연합회 등 주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정호 의원(서산)은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가 발족한 삼성 지역발전기금 관련 민·관 협의체에 충남도가 빠져있다.

협의체에 도의 입장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기복 의원(홍성)은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의 경우 피해 보상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보상 업무 추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규 의원(서산)은 “유류사고 피해 주민들이 집회를 하면서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안타깝다.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하 의원(홍성)은 “피해 주민의 숙원 및 소득사업은 시·군의 재정난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성철 위원장(보령)은 “사고 발생 5년이 지났지만 피해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삼성에 촉구하여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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