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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세종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만든다

11일 '발전 방안' 발표…행정부처 이전 계획은 전면 백지화

2010.01.11(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세종시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만든다 1  
▲ 세종시 첫마을 건설현장 낙조.
정운찬 총리는 11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 삼성과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의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행정부처 이전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하고,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투자 규모는 당초 계획의 2배에 달하는 16조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기초과학연구원과 융복합연구센터 등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려대와 카이스트 등 국내 우수대학 4~5곳도 유치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대학 등 선진적 교육기능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기능, 선도기업을 도시 조성의 핵으로 삼고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를 세종시의 기본개념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개념의 도시는 미국의 RTP, 유럽의 썬(CERN), 드레스덴(Dresden)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방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7대 추진 전략은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주민지원 대책 보강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 등이다.

정부는 우선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486만㎡→1,508만㎡)했다.
또 주거 쾌적성을 확보하고 파급효과가 주변지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목표인구 50만 명은 유지하되, 이를 위한 일자리 25만개는 예정지역 내에 배치하고(주택 전체 20만호), 예정지역에 40만명(16만호), 주변지역에 10만명(4만호)으로 나누어 수용토록 했다.

교육·과학·산업 등 5대 거점기능과 관련해서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인근 대덕, 오송·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하고, 2015년까지 3.5조원을 투자해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하는 핵심시설을 건립해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4~5개 선도 기업이 신재생·LED·탄소저감 분야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고려대·KAIST 등 국내외 우수 대학 4~5곳을 유치할 수 있는 350만㎡의 부지를 확보해 융복합 학문의 연구 및 창조적 인재를 배출하는 한편, 녹색기업과 연계한 연구와 생산, 테스트베드 역할 제공, 그리고 사업화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화형 글로벌 투자단지 190만㎡를 할당해 외국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유치하고, 도시 중심지에 국제교류지구(30만㎡)를 배치, ‘리틀 제네바’ 등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유치를 위해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토지를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50만㎡ 미만의 부지는 성·절토 및 지반안정화 공사,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된 조성토지로 공급하게 된다.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78만원/3.3㎡)에서 개발 비용(38만원/3.3㎡)을 뺀 가격(36~40만원/3.3㎡)으로 하고, 조성토지는 인근 오송·오창·대덕 등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해 50~100만원/3.3㎡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소는 혁신도시 등을 감안하여 100~230만원/3.3㎡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입주예정 기업·대학별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순경 국토연구원·행정연구원·KDI 주관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행정도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제정 후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후, 빠른 시일 내 개발계획 등을 수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조성 완료시점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기고, 이에 맞추어 도로 등 도시내 주요 인프라도 2030년에서 2015년까지로 15년 단축하게 된다.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위해 올해 안으로 제도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새로 제시된 대안사업은 최소한 임기 내 착공을 원칙으로, 일부시설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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