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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간편한 연말정산, 생활 상담은 110번으로

2010.01.14(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난임부부인데 올해 정부에서 새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이 연장된다고 하던데요?”
“영세점포인데 정부가 컨설팅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콜센터에서는 간편한 연말정산법과 새해부터 달라진 각종 세무사항과 다양한 정부의 생활지원정책들에 대한 전화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1,300만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되는 연말정산의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근무지 사업장에 제출해야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의료비, 교육비 등 종류가 다양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일일이 수집해야 하고 신고서 작성도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부대표전화 110번에서는 지난 해 11월부터 국세청과 연계하여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한 이용 방법과 서류 작성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또한 세제, 취업 지원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궁금증도 110번으로 전화하면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확대된 장애인 의무교육과 만4세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범위,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난임부부 지원, ▲저소득무주택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등 서민과 소외계층 관련 정책에 대한 전 부처 업무의 종합 상담이 가능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녹색금융상품 세제 지원, ▲지역 영세 점포의 컨설팅 및 정책자금 지원, ▲경제·사회적 약자 과태료 경감 등 모든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 기업, 부동산 분야 등 실생활과 관련이 큰 민원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110번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는 ▲출생 후 주민등록정보의 생성부터 변경, 말소까지 주민등록 관련 민원, ▲각종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부터 변경 및 휴·폐업 등 소상공인 관련 민원, ▲장애인 등록에서 변경, 각종 지원 신청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민원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1800종의 민원 업무 분야 및 이용 방법도 110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관계자는 “정부 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110 콜센터를 통해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10콜센터는 전국 317개 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모든 정부 민원과 관련된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며,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씨토크 영상전화기 이용, 국번 없이 110), 휴대전화 문자상담, 홈페이지(www.110.go.kr) 예약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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