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짝퉁’ 판매업소들이 충남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9월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4일간 특허청,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의류와 신발, 가방, 귀금속 등 위조 상품 판매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0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샤넬과 루이비똥, 버버리, 구찌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상품을 판매했다.
도는 적발업소에 대해 시정권고 등 관련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했으며, 3회 이상 적발이나 1년 이내 재적발 업소는 고발 조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상표도용은 범죄행위이며 위조 상품의 유통은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 마찰을 불러오는 등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 미치게 된다”며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위조상품 유통행위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