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대상입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시군 일자리 관련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무인발급기 등
※ (제외) 2020년 1월에 10일 미만으로 일한 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대리앱, 콜 운행내역서, 기타 소득 및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2020년 1~3월까지의 3개월분)
시군별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최종안내와 수령여부에 대한 예상안내 자료이며, 문의사항은 충남도청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