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귀하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대상입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시군 일자리 관련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무인발급기 등

  3.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www.nhis.or.kr),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1577-1000) 유선신청 등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6.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7. 대리운전 운행대행 위탁계약서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등

    ※(제외) 2020년 1월에 10일 미만으로 일한 자

  8. 소득감소 확인 : 2020년 1월 소득대비 동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20%이상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대리앱, 콜 운행내역서, 기타 소득 및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2020년 1~3월까지의 3개월분)

시군별 홈페이지

시군별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최종안내와 수령여부에 대한 예상안내 자료이며, 문의사항은 충남도청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