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대상입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시군 일자리 관련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무인발급기 등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www.nhis.or.kr),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1577-1000) 유선신청 등
※ 월소득 40만원 미만시 10일이상 일한 것을 별도 입증
*(예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판단기준 = 직장소득+사업소득
시군별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최종안내와 수령여부에 대한 예상안내 자료이며, 문의사항은 충남도청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