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귀하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대상입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시군 일자리 관련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무인발급기 등

  3.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세대주)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www.nhis.or.kr),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1577-1000) 유선신청 등

  4. 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세대주, 2020년 1월 기준)

    ※ 세대주란 직장·지역가입자를 말하며, 본인이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속한 세대주의 납부확인서를 제출

  5.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6. 개인정보처리동의서
  7.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8. 일용직근로확인서 or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or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9. 임금수령내역서(통장사본, 2020년 1~3월까지의 3개월분)

시군별 홈페이지

시군별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최종안내와 수령여부에 대한 예상안내 자료이며, 문의사항은 충남도청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