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귀하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대상입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시군 일자리 관련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무인발급기 등

  3. 건강보험료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www.nhis.or.kr),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1577-1000) 유선신청 등

  4. 가입자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1월 기준)
  5.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6. 개인정보처리동의서
  7.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8.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or 실직확인서(사업주확인용)

    ※실직으로 인한 직장건강보험 자격 상실 시, 상실 전 본인+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시군별 홈페이지

시군별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최종안내와 수령여부에 대한 예상안내 자료이며, 문의사항은 충남도청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