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 세무서에 사업소득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 (고용보험 가입자)연소득 7,000만원 미만 시 신청가능

    * (제외 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고용보험 미가입자) 1.연소득 7,000만원 미만 2.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특고·프리랜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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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