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고용보험 가입자)연소득 7,000만원 미만 시 신청가능
* (제외 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고용보험 미가입자) 1.연소득 7,000만원 미만 2.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특고·프리랜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청가능
시군별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