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9년 2월 28일 이전 2019년 3월 1일 ~ 2020년 1월 31일 개업한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로서 연간매출액이 3억원 이하 입니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