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설립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
* 농촌지역은 ‘읍·면’, 도시지역은 ‘구’
지원내용
- 1차년도 : 5천만 원(별도 자부담 1천만 원 이상)
- 2차년도 : 3천만 원(별도 자부담 6백만 원 이상)
- 3차년도 : 2천만 원(별도 자부담 4백만 원 이상)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1천만 원)
선정절차
- 해당 시·군에 접수 → 시·도 심사 → 행안부 지정
충청남도 (예비)마을기업 지정 현황 (2024.3.)
계, 천안, 공주, 보령,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순으로 (예비)마을기업지정 정보 제공
계/구분 |
천안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 |
계룡 |
179 |
7 |
22 |
12 |
13 |
14 |
15 |
3 |
당진 |
금산 |
부여 |
서천 |
청양 |
홍성 |
예산 |
태안 |
6 |
13 |
14 |
11 |
12 |
14 |
9 |
14 |
마을기업 관련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