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위원회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 ①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②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③ 임기 : 2년
- ④ 주요기능(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4조 )
-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한 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수상자 심사에 관한 사항
-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요 사항
-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⑤ 회의소집 :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 가능
- ⑥ 심의안건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통합 구성 및 운영계획(환경정책과-1700(2016.3.5.)에 의거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녹지분과와 통합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