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에서「'24년 HACCP 사업 설명회(온라인)」를 개최하고자 하니, 관내 HACCP 적용 축산물작업장(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유·알)·식용란선별포장업)과 신규 의무 적용 대상업체(식육가공업, 유예대상업체) 및 인증 희망 업체는 설명회에 참여*하여 관련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HACCP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인증 유도를 위해 '시설개선자금*(40억)'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니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개선자금: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의 설치 자금의 50%(최대 1천만원, 50%는 영업자 부담) **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043-92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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