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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202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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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화 | 작성일 | 2020.11.02 |
담당부서 | 공동체정책과 | 전화번호 | 041-635-3424 |
첨부파일 | |||
1. 목적 -중간지원조직형 수탁기관을 협치형 민간위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수탁사무의 수행성과를 제고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 시민사회 역량 및 주민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한 민간위탁 관리운영 기준및 절차 등을 최대한 준수하되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정 정비 및 운영 방식 개선을 제안 * 2020년 정부혁신과제로 선정: 시민사회 협력제도 자율성 확대 중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및 성과 제고'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수탁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관련 민간 주체들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무 |
최종 수정일 :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