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응사업 지원 및 특례 적용 등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 내용 가.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나.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 4. 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균형발전국 인구정책과(별관 3층) - 전화 : 041-635-4863 / 팩스 041-635-3051 / 이메일 hh741@korea.kr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구정책과(전화 : 041-635-48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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