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변경, 폐지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목적으로 표기 대상지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할 예정이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4일 충청남도지사
1. 공고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 변경, 폐지 현황 나. 표기 대상지역 변경 내 지점번호 현황 2. 공고기간 : 2020. 11. 24. ~ 12. 9.(16일간)
3. 의견 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의견 제출서 양식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1) 전화 : 041-635-4799 2)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3) 시도홈페이지 : www.chungnam.go.kr.
|